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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개정: 우선심사대상 및 존속기간 연장기간 정비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4-01-25 09:18

특허법 시행령 개정: 우선심사대상 및 존속기간 연장기간 정비

이영로 변리사

1. 우선심사 대상 정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아진 경우를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심사가 시급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에서는 특허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 등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아진 경우와,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건강이상자의 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정 특허법 시행령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재난안전 관련 기술에 대하여는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및 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과 인증된 재난안전제품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기간 정비

특허법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되는 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에서는 특허출원인으로 인한 심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조건이 축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정 특허법 시행령에서는 (ⅰ)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ⅱ)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기간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