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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식별력 인정에 대한 특허심판원 가이드라인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19-11-08 13:32

소비자의 상표 인지도 설문조사 관련, 특허심판원 가이드라인 발표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상표의 식별력의 강약,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상표의 주지·저명성, 상표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수요자의 ‘인식’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재판에 현출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상표 관련 분쟁에 있어 일반 수요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는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원상표()가 폴란드 등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특허법원은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를 상표의 주지성 인정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하여, “선사용상표의 인지도는 폴란드의 비타민, 미네랄 브랜드 시장에서, ··· 2008. 6.경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최초 상기도 30%, 자발적 인지도 66%, 자극 인지도 90%이고, 광고 인지도가 최초 상기도 15%, 자발적 인지도 32%, 자극 인지도 42%에 올라, ··· 센트룸(Centrum)에 이은 인지도 2위의 브랜드에 해당하였으며,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인 2008. 12. 31. 무렵 폴란드에서는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특허법원 2012. 4. 27. 선고 2011허11231 판결).

한편, 상표분쟁사례에서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 적정성, 객관성 등 조사결과의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특허심판원은 2019. 4. 특허심판에 제출되는 상표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당사자가 주지·저명 상표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에 대한 입증 자료로 ‘소비자 인지도조사’(설문조사)를 제출할 경우 심판(사)관은 설문조사의 신뢰성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검증된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여론조사기관의 규모, 여론조사 실시 횟수, 상근 분석전문인력수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각종 제재가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한다.

- 한국갤럽·미디어리서치·리얼미터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등록기관(약 80여개) 등은 독립된 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2) 대상 상표·상품의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지역·성별·연령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 상품별로 표본설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의 특성이 중요한 경우(예: 여성전용용품이나 특정 질병·질환에 이용되는 의약품 등)에는 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 응답 회수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50% 이상 이라면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다만, 30% ~50% 사이의 경우에는 재량이나 판단의 여지가 있다.

- 응답 표본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500명 이하일 경우 신뢰도가 낮고, 1000명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 질문방법은 명확하고 유도적이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주제에 관한 것으로,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정하게 하지 않고,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 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응답자의 능력과 경험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사례를 사용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묻지 말아야 한다. ○조사 주체·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자체 설문조사는 신뢰도가 부족하다. ○판단기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진행된 설문의 경우 당시 수요자 인식을 반영할 수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출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상표 인지도 조사 방법 가이드라인’, 특허청, 2019

 

위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인지도 조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증명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활용하려는 심판당사자는 조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선정된 모집단이 실제 거래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오차를 줄이기 위한 통제가 설정되어 있는지, 조사결과를 왜곡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결과의 신빙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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