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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특허법 -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보호 규정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19-12-18 15:54

방법발명으로 특허 등록된 타인의 소프트웨어(SW)를 정보통신만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특허침해로 규정한 개정 특허법이 2020년 3월 1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는 USB와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만이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악의적인 특허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특허법은 “방법발명의 경우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여 방법발명으로 특허 등록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행위가 특허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방법발명으로 특허 등록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행위가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개정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규정”하였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