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

상표판례 : 미투(me-too)제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 특허법원 2019.10.2.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19-11-08 14:08

미투(me-too) 제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 전면 사용 표지 모방 인정)

  : 특허법원 2019.10.2. 선고 2019허2868 판결

 

미투 상품이란 경쟁사의 인기제품을 모방해 출시한 것으로, 기존 제품의 인기에 편승한 상품을 말한다. 과자를 포함한 식품업계에서 특히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경쟁 상품의 인기에 편승해 자사 제품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할 때는 ‘베낀 브랜드’라고도 한다. 

이러한 미투 상품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나, 기존 제품의 권리범위를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과 출시된 지 3년 동안만 보호한다는 한계가 있어,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포장 전면에 사용되는 디자인 표지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기 위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특허법인 아주에서는 경쟁사 인기제품의 포장 전면 디자인을 모방한 미투 과자 상품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최근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이 한국 방문시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K-FOOD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를 끌자, 그 제품 전면 표지를 모방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길림양행은 제품 전면 표지를 상표로 등록하여 두었기 때문에, 타 사의 사용 표지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

M사의 허니버터아몬드 포장 전면 표지

 

 

 

 

 

M사는 특허법원 소송과정에서, 포장 전면에 사용된 디자인은 상표로 기능할 수 없고, 특히 PB 상품 판매 등의 상표권자의 구체적 사용실태를 이유로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의 출처표시기능(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M사의 제품이 길림양행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제품 전면 표지에 사용되고 있는 도형의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보아 M사의 사용 표지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양 표장은 의인화된 꿀벌의 세부적인 형상(,), 꿀단지의 형상(, ’), 상단 무늬(,). 갈색 테두리 유무, ‘’ 표시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문자와 도형의 구성 및 전체적인 배치, 꿀벌을 의인화한 캐릭터로 표현한 점, 한 꿀벌 캐릭터가 꿀통에서 꿀을 뜨고 다른 한 꿀벌 캐릭터는 버터조각을 들고 버터 녹인 것을 떨어뜨리고, 마지막 한 꿀벌은 만세를 부르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리 또는 동화적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러 도형적 요소가 결합한 도형상표들의 전체적인 지배적 인상이 유사한 경우,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제품 포장 전면 표지를 모방한 미투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이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