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

2019년 상표법•디자인법 개정 주요내용 – 공유 상표권 갱신등록요건 완화, 도면제출 간소화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19-12-18 16:16

개정전 상표법은 상표권 존속기간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가능하고, 이 때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상표권이 소멸되어 동일한 상표에 대해 다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 등과 달리 신용의 표지인 상표권의 특성상 공유상표권은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 영세사업자들의 공동출원이 대부분이며, 최근 3년간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신청됐으나 반려된 179건 중 43건(23%)이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 없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반영하여, 2019 상표법 일부개정(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을 통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갱신되도록 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 전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후 상표법 [법률 제1636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③ 삭제 <2019.4.23.>

 

 

이번 상표법 개정에 대해,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되어서,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019. 10. 1. 시행)에 따르면, 종전 시행규칙에서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 도면이 '기본도면', '부가도면', ‘참고도면’으로 구분하여 각 별도로 제출하여야 했던 것에 반하여,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2개 종류로 통합 간소화되고, ‘부가도면’은 ‘기본도면’에 통합되어 부분확대도, 절단도, 전개도 등은 별도 출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한 짝만 도시했을 경우 나머지 짝에 대하여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디자인 설명에 기재가 없을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되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더라도 당 업계에 일반적 상식으로 인정되는 한 쌍의 물품인 경우 생략된 도면에 대한 디자인 설명의 기재가 없어도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디자인 설명에 기재하도록 하여 도면심사 요건이 완화되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