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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효과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0-04-03 12:22

특허청,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효과 :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K-브랜드 상표 53개 중국서 무효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8년도에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53개 기업들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인형 의류 화장품 등 총 4개 업종의 우리 중소기업들로,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53건은 전부 승소 결과를 얻었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 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잘 활용하여 이번 승소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는 방식은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고 공통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되며 기업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브로커 공동대응은 동종업종에서 선점상표를 부착하여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상표브로커에 대해서도 승소를 거두었다. 상표브로커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상표브로커’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상표브로커가 선점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외형상의 사용에 불과하고,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대량 선점한 사실 자체가 상표의 공정사용 질서를 해치는 신의칙 위반의 불공정 사용임을 증명하여 전부승소 결과를 이끌어냈다.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표등록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공의 상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상표등록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등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피신청인은 본 건 상표 외에도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상술한 상표들은 (중략) 타인의 상표를 복제, 표절한 고의가 명백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피신청인의 악의적인 등록행위는 중국의 정상적인 상표등록 및 관리질서를 교란 하였고, 공정경쟁 시장질서에 해가 된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이 본 건 상표를 출원등록한 행위는 이미 <상표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 속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 하여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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