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식별력
지난 2018. 3. 29. 대법원은 아래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각 도형부분을 요부로 보아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사건 표장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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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특허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내용이 ‘도형부분의 식별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 상표 간의 유사 여부 판단시 각 표장의 개 도형 부분만을 분리해내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표장 전체로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개 도형부분을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구성의 등록상표는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 아닐 뿐더러, 개 형상을 표현함에 있어 각 부위를 독자적이고 특징적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도록 독창적으로 고안된 상표로서 그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고,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19.8.29. 선고 2018허9466 판결).
특허법원 2019.8.29. 선고 2018허9466 등록무효(상) 사건 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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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단은, 도형상표의 경우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 독창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식별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는 전체관찰에 따라 혼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고, 도형부분을 요부로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형부분의 식별력 유무를 동일시 할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