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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0-07-21 13:40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 (현행)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개정)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하여 올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다. 특히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된다는 것이다.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되었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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