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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명자 지위에 대한 한국 특허청 심사사례 (불인정)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1-06-18 16:38

   특허청은 최근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이 발명자로 기재된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국내 단계 진입 출원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 하였다. 즉,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한 것이다.

유럽, 미국 등에서 유관 출원 건이 심사된 이력이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 출원건이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특허심사 사례다.

해당 출원인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라는 것이 각각 발명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의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관련 출원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럽특허청이나 미국, 영국 특허청에서도 이미 특허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모든 특허청은 일관되게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므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아직까지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국내외의 다수 의견이나, 기술 발전에 따라 AI가 발명을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법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산ㆍ학ㆍ연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회담을 통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현재 AI 발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AI를 발명자로 볼 수 있을지, AI 발명의 권리자는 누구로 할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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