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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상표 보호 범위 확대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1-06-18 16:49

특허청 상표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19호)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되었다.

 

특허청은 위 개정을 통해 ‘건물의 내외관및 상품의 특정 위치에 사용된 색채’를 비전형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여 비전형상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품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상품의 고유한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최근 동향을 고려한 것으로, 전체적인 외관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출원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수적인 요소(건물 외부 창문, 배치되는 가국 등 부자재의 표시)는 점선 또는 일점쇄선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미국의 등록사례를 참고용 예시로 고시하였다.

 

 

또한, 특허로 보호되어야 할 요소가 상표권에 의해 무기한 보호받지 않도록, 입체상표, 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 특성에 대한 기능성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입체상표에 있어서는, 아래 기능성판단의 4대 요소를 비전형상표 심사시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전형상표 심사시 기능성 판단을 식별력 판단과 별도로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색채상표에 있어서는 색채가 지정상품분야에서 작용하는 효과,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비용의 절감 가능성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기능성 유무를 판단토록 하였다.

 

<기능성판단의 4대 요소>

 

(a) 특허, 실용신안 존재 여부 (b) 제품의 기능에 대한 광고 등 존재 여부 (c) 대체 가능한 다른 형상 존재 여부 (d) 대체 가능 형상 등의 생산 용이성 및 경제성

 

그 외, 중국어(간체자)를 문자상표 종류 예시에 추가하였으며, 일반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상표 자체는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호칭, 관념 등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문자상표로 취급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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