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내외 업무 처리망

「세계속의 특허법인 아주」

특허법인 아주는 국내·외 유수고객을 위한 한국 특허 및 상표 등록업무는 물론 PCT(국제 특허 출원), EPO(유럽 특허출원), MADRID(국제 상표출원) 업무를 비롯한 국제적 지식 재산권 업무 처리에 있어 그 질과 실적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Leading IP Firm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주는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중국, 인도, 대만, 호주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국에 50여 년 동안 구축된 150곳 이상의 명망 있는 지식재산권 로펌들과의 탄탄한 network를 통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소속 변리사들과 변호사들에게 각종 국제회의 파견, 해외 유수의 로스쿨 유학,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적 로펌의 파견 근무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과 업무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주는 국내고객과 대한민국 특허청과의 실시간 업무협력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 소재지인 대전을 비롯하여 광주, 용인, 일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업무망(해외 Associates) 국내 업무망(분소 및 자회사)

동남아시아

  • 태국(방콕)
  • 싱가폴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기타국가

인도

중동

  • 이스라엘
  • 사우디아라비아
  • 예멘
  • 아랍에미레이트
  • 기타국가

오세아니아

  • 호주(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 뉴질랜드

중남미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멕시코
  • 기타국가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화국
  • 카메룬
  • 기타국가

미국

  • 워싱턴
  • 뉴욕
  • 보스턴
  • 시카고
  • 미니아폴리스
  • 샌프란시스코
  • 산호세
  • LA

유럽

  • 영국(런던/리드/맨체스터)
  • 독일(뮌헨/뒤셀도르프/브레멘)
  • 프랑스(파리)
  • 이태리(로마/토리스)
  • 기타국가(러시아,
    베네룩스3국, 동유럽)

중국 및 대만

  • 북경
  • 상하이
  • 타이페이

일본

  • 도쿄
  • 오사카
  • 나고야
  • 기후

본사 : 서울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