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술이전/라이센싱

지식재산권 거래가 기업의 종합적 자산 전략의 주요한 부분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술이전, 라이센싱 관련 업무 영역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은 현재 자신들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면밀하고 정확한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의 잠재적 가치를
최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과 고객의 비지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의 목적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하며, 또한, 외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와 언어능력도 요구되어집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허법인 아주는 그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리사 및 변호사, 국제변호사, 컨설턴트들로 구성된 전담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분야의 법률 자문에 있어서도 고객 만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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