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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창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사 및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의 대형 로펌 Husch Blackwell 로펌에서7년간 미국 특허변호사로 활동한 후, 2011년 국내로 복귀하여 현재 특허법인 아주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지적재산권 해외소송, 국제계약서 자문 및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상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 로스쿨로 유학가기 전까지 약 3년간은 한국변리사로서 특허출원, 심판, 침해소송업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소송은 물론이고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다양한 계약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직교수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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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분야
전자공학, 제어공학, 자동차 전장시스템, 반도체 회로, 반도체공학, 엔지니어링, BM특허, 기계공학, 컴퓨터관련 발명,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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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케이스
- 국.내외 특허 및 상표 출원, 등록, 심판업무
- 특허/상표 침해소송
- 미국 특허감정 및 해외소송
- 라이선스계약, 프랜차이징 및 국제상사계약 자문업무
- 외국기업들과 라이선스 및 기술이전 협상 다수건 진행
- 캡슐내시경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소송 (인트로메딕) - 한국, 독일 및 미국
- 무선모뎀에 대한 미국 특허침해소송 (씨모텍) Novatel Wireless, Inc. v. Franklin Wireless, Inc. (dual band wireless data modem)
- TechRadium, Inc. v. AtHoc, Inc., et. al. (method for providing digital notification)
- 산업용 냉장고 vibration absorber 미국 특허침해소송 (신동해)
- 미국 Trade Dress 소송 Too Markers v. Alpha Art Material (마카펜)
- 미국 상표소송 Hyundai Mobis Co., Ltd. v Exxonmobil Oil Corp. (trademark litigation) 등 다수.
- 한국 디자인소송 Konami Kabushikigaisha v. Andamiro Co., Ltd. (DDR v. Pump-It-Up, arcade game apparatus) 등 다수.
- 한국 특허소송 Duke v. KT&E (보관용 오븐); Handan BroadInfoCom v. ADT Co., Ltd. (device for receiving satellite broadcast); C&C Ent. Co., Ltd. v. Smartro Co., Ltd. (security module for smart card readers)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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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숭실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 법무박사(JD)
- 제36회 변리사 시험 합격
- 미국 특허변호사
- 특허법인 지우 근무(2000-2002)
- 미국 Husch Blackwell law firm에서 소속변호사로 근무(2005-2010)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미국특허법/지적재산권 라이센싱 계약법 담당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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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논문
- 미국 특허청구범위 작성과 해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6.8
- 지적소유권법 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제2판, 2002
- 상표법 연습, 개정4판, 2002
- "온라인 오픈 마켓 사업에서의 상표 문제의 고찰", 지식과 권리, 2008, 가을호
- "기능적 청구항", 특허와 상표, 2007
- 미국 특허소송중 증거개시절차의 면책규정 적용에 대한 고찰( 외국 법률대리인의 법률 자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1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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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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