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30%라도 혼동 가능하다면 상표 유사성 인정 (특허법원 2022허2998)
설문조사 결과 30%라도 혼동 가능하다면 상표 유사성 인정
-특허법원 2022허2998 거절결정 (상) 판결 출원상표 인용상표 판결 출원상표 인용상표 “엘-리크루티비”(‘L-RECRU TV’의 한글음역) 상표가 “ ”와 유사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2022.11.24.자로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출원인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양 상표가 혼동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어 양 상표의 비유사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구성, 반복된 질의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응답자의 30%가 양 상표가 혼동가능하다고 답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설문조사에서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혼동가능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설문지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30%만이 혼동가능하다고 답하더라도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또한, 해당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설문조사를 활용할 경우, 질문지 구성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하고 있다. 표장의 비유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유도 질문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선등록권자와의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01 / 02
설문조사 결과와 판결
01
70%
비혼동 응답
출원인 주장 근거
02
30%
혼동 가능 응답
재판부 판단 근거
03
2022허2998
특허법원 판결
거절결정 유지
그림 02 / 02
설문조사 결과 해석
개정 전 · 출원인 주장
70% 비혼동
양 상표 비유사
개정 후 · 재판부 판단
30%만으로 유사 인정
유도질문·질문지 구성 고려
발행일
2023-07-12 ·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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