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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제도 시행

특허법인아주|2024-10-15

상표공존동의제도 시행 이혜린 변호사/변리사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2024.5.1.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2024.5.1. 당시 출원 심사 중인…

특허법인아주

그림 01 / 02

상표공존동의제도 개요

01

2024.5.1.

시행일

시행 당시 심사 중 출원부터 적용

02

법정 효과

적용 방식

심사관 재량 아님

03

양 상표

등록취소 가능

부정경쟁 목적 사용 시

그림 02 / 02

공존동의서 인정 여부

구분인정 여부
표장·상품 모두 동일불인정
조건부 (기한·지역제한 등)불인정
포괄적 (향후 출원 일체)불인정
필수기재사항 충족 개별 동의인정

상표공존동의제도 시행

이혜린 변호사/변리사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2024.5.1.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2024.5.1. 당시 출원 심사 중인 상표부터 적용되며, 심사관의 재량으로 공존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해소하게 된다.

공존동의서에는 선등록(출원)상표 및 후출원상표의 권리자(출원인) 성명, 서명,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동의일자,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한, 지역제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의 조건이 있는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표장과 상품이 모두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는 공존동의서가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의 포괄적 공존동의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법의 입법취지에는 소비자 보호도 포함되는바, 이를 위한 제도도 보완하였다. 공존동의를 통해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후출원상표는 물론이고, 그 등록에 동의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원부에도 공존동의 사실이 기재되며, 공존동의를 통해 등록된 상표들을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상표 모두 등록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등록 후 재양도 또는 분할이전 등 우회적 방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출원인의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유로운 상표 사용이 촉진될 수 있으며,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발행일

2024-10-15 ·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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