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물품분류 – 2025년부터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 일부 품목에는 각별한 주의 필요
특허청은 2024. 12. 30.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5. 1. 1.부터 디자인 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변경은 급변하는 디자인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협정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2년 주기로 변경되는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의 공식적인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143개의 신규 명칭이 추가되는가 하면 56개의 물품 명칭이 삭제되었는데,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로봇 및 스마트 물품의 명칭 등이 신설되거나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마사지 베개’는 다른 마시지용 가구와 함께 6류에 분류되며, 로봇 청소기, 전기 자전거 등의 ‘충전 스테이션’은 기타 충전기들과 동일한 13류(전기 장치)로 분류된다.
특허청은 또한 출원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일부 물품의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대상 포함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을 꼽았다.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이란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 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 신속한 등록을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워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링’은 10류(시계 및 계측기구)에서 일부 심사 등록 대상인 11류(장식용품)로 이동되는 반면, 기존에 일부 심사 등록 대상인 19류(사무용품)으로 분류되었던 ‘전자 칠판’의 경우 일반 심사 대상인 14류로 이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