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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의 신청 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 – 특허청 “상표 처리 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특허법인아주|2025-02-03

상표이의 신청 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 – 특허청 “상표 처리 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특허청은 24. 11. 19.자 동아일보 등에 상표 심사 지연으로 해외 카피 브랜드 복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응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그와 같은 문제점을…

특허법인아주

그림 01 / 02

상표이의 신청 기간

개정 전 · 현행

2개월

공고일로부터

개정 후 · 개정

30일

상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림 02 / 02

특허청 심사 인력 확충

01

40여명

지난 5년 신규 심사인력 증원

02

10여명

2025년 인력 재배치 확보 계획

03

30일

이의신청 이유 보정 기간

신규 제도

상표이의 신청 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 – 특허청 “상표 처리 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특허청은 24. 11. 19.자 동아일보 등에 상표 심사 지연으로 해외 카피 브랜드 복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응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은 지난 5년 간 총 40여명의 신규 심사인력을 증원한 것에 더하여 2025년에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심사관 10여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심사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상표 조사 분석 사업 예산의 확충, AI를 활용한 상표 검색 시스템 고도화, 이의 신청 기간 단축 등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특허청은 2024. 12. 27.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2개월로 되어있는 상표 이의 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이의 신청 기간 단축을 포함한 상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출원인으로서는 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의 신청 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의 신청 이유 보정 기간의 연장(30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제3자로서는 이의 신청에 사실상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의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발행일

2025-02-03 ·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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