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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제도

특허법인아주|2020-06-03

1. 미생물 기탁제도의 의의 및 취지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명세서에 제3자가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함으로써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특허법인아주

그림 01 / 02

미생물 기탁 절차

단계 01

기탁

출원인이 공인 기관에 기탁

단계 02

접수

기탁기관 접수일 = 기탁일

단계 03

특허출원

기탁일 이후 출원

단계 04

출원서 기재

취지 기재 또는 기탁증 첨부

그림 02 / 02

국내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구분KCTCKCCMKCLRFKACC
국내기탁기관OOXO
국제기탁기관OOOO

1. 미생물 기탁제도의 의의 및 취지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명세서에 제3자가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함으로써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아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기탁 대상이되는 미생물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조류, 동물세포, 식물세포, 수정란, 종자 등 일체의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의미

3. 미생물 기탁제도 과정

 

 

 

![](https://www.ajupatent.com/uploads/images/미생물_기탁.png)

 

 

4. 우리나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우리나라에서 특허미생물 기탁이 가능한 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한국세포주은행(KCLRF: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4곳

구분 KCTC KCCM KCLRF KACC

국내기탁기관 O O X O

국제기탁기관 O O O O

 

특허미생물 기탁기관별 기탁가능 미생물

소재종류 기탁가능 미생물 종류 KCTC KCCM KCLRF KACC

미생물소재 비병원성 세균(Non-Pathogenic Bacteria) O O   O

방선균(Actinomycetes) O O   O

비병원성 진균류(Non-Pathogenic Fungi) O O   O

비병원성 효모(Non-Pathogenic Yeasts) O O   O

점균류(Molds) O      

동물 바이러스(Animal Virus) O O    

식물 바이러스(Plant Virus) O O   O

조류(Algae) O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s) O O   O

동물소재 사람세포(Human Cell Cultures) O   O  

융합세포(Hybridomas) O   O  

동물세포(Animal Cell Cultures) O   O  

수정란(Embryos) O      

비기생성 원생동물(Non-Parasitic Protozoa) O      

식물소재 식물세포(Plant Cell cultures) O   O  

종자(Seeds) O     O

유전체소재 진핵생물 DNA(Eukaryotic DNA) O   O O

RNA O      

숙주 내 플라스미드(Plasmids in Hosts) O O O O

숙주 외 플라스미드(Plasmids not in Hosts) O O O  

  (자료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8045&catmenu=m11_02_05 (http://https://www.kipo.go.kr/kpo/HtmlApp?c=8045&catmenu=m11_02_05))

 

5. 출원 시 유의사항

기탁자: 원칙적으로 기탁자는 출원인이어야 합니다.

기탁일: 기탁일은 출원인이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기탁기관에서 이를 접수한 날로 봅니다. 

  • 기탁일은 반드시 특허출원 전이어야 합니다.

출원서 기재사항: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거나 증명서류(기탁증)를 첨부합니다.

  • 출원서에 위 기재 또는 첨부 중 하나도 하지 않을 경우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기탁증이 영문인 경우: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보정요구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06-03 ·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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