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례 - 불사용취소사건에서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 2019허7740)
상표판례 - 불사용취소사건에서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 2020. 0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은 불사용취소 사건에서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관하여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라는 상표로 ‘우산, 비치파라솔’을 판매하고자 하는 원고가 이미 해당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출원일 당시 상표사용의사 없이 출원된 상표로 상표법 3조, 117조 1항 1호에 의해 무효라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는 등록상표를 패션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출원·등록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법 3조에 따라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상표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상표법 54조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으며,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상표법 117조 1항 1호에 따라 무효라는 규정을 확인하면서,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해 그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신용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상표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 다만 상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주관적·내면적 의사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등록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사용의사에 관한 기재·소명을 요하지 않는 점, 심사관은 거절사유가 없다면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상표법 68조), 상표법은 불사용취소로 상표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외에는 상표 불사용에 따른 무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 없이 출원되어 등록되었다는 점은 섣불리 추정되어서는 아니되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고는 과거 지정상품을 ‘우산, 비치파라솔’으로 정한 선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받았다가 그 각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등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된 사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용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겠다는 목적에서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다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림 01 / 02
특허법원 2019허7740 판결
01
2020.05.15
선고일
특허법원
02
상표법 §3
쟁점 조항
상표사용의사
03
기각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그림 02 / 02
사건 진행 경과
단계 01
등록상표 출원
피고가 우산·비치파라솔 지정
단계 02
무효심판 청구
원고가 상표사용의사 없음 주장
단계 03
특허심판원 기각
피고 사용의사 인정
단계 04
특허법원 기각
객관적 증거 기반 엄격 판단
발행일
2020-07-21 · 특허법인아주
다른 IP 리포트
2026년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2026년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가. 특허청(KIPO) → 지식재산처(MOIP) 승격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통상자원부(산업재산권)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IP 관련…
2026-02-11
IP 뉴스대법원, 특허 명세서 ‘실시가능 요건’ 판단 기준 명확화
대법원, 특허 명세서 ‘실시가능 요건’ 판단 기준 명확화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 가. 쟁점 피고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이라는 명칭의 원고…
2026-02-11
IP 뉴스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2개월 -> 4개월) 및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0호) 일부개정) 가. 개정내용 1) ’25.7.11. 이후 심사관이 통지(의견제출통지서)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 2) 출원인의 신청에…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