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제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먼저 심사하여 권리화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
요건 충족 시
An Aju Editorial — IP System Guide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부터 PCT 국제출원, 심판 및 소송까지 —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한 권의 리포트로.
In This Issue
특허 · BM 특허 · PCT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심판/소송
07 Chapters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기술 공개의 대가로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기 때문에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가 1594년에 부여되었습니다.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1624–1852)는 선발명주의, 14년의 독점권, 공익 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 출원 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속지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의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장점 1 — 기술의 신속한 공개 유도
· 장점 2 —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 특징 1 — 개인 발명가 보호에 유리
· 특징 2 — 발명 시기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분쟁 소지
특허권은 발명에,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부여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高度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합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해당 공개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경고일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보호권리가 발생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①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판단과 ②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기재요건)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세 가지 통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다양한 상황과 전략적 선택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9가지 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심사 시점 조정·권리 구조 재편·출원일 소급 확보·거절 이후 설계의 4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특허권을 직접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전략적 출원입니다. 경쟁사 특허 방어선 구축·실시의 자유 확보 등 포트폴리오 전략의 한 축을 이룹니다.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 단축과 신기술 사업화를 저해하므로,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선행기술조사 외주 확대·자동검색시스템·6시그마 경영을 통해 20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출원량 증가에 따라 일부 해에는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전 기간 평균 약 16개월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세계 최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로 시작된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약 70여 년에 걸쳐 독자적 법제 · 전담 기구 · 국제 조약 편입까지 단계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1908
Step 01
Korean Patent Ordinance
근대적 특허제도의 시작.
1946
Step 02
Patent Office Founded
독립 후 자주적 특허 법제 정비.
1961
Step 03
Four IP Acts Separated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분리.
1977
Step 04
KIPO Established
전담 행정기구 출범.
1979
Step 05
Joined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 진입.
1980
Step 06
Paris Convention
국제 우선권 제도 도입.
1984
Step 07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단일 창구 활용 가능.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먼저 심사하여 권리화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
요건 충족 시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 기한 내 미제출 시 취하 간주.
14개월 유예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 희망 시점 3월 이내 심사 서비스 제공(신청료 無).
9개월 내 신청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별도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독립된 권리로 확보.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 ↔ 실용신안 간 변경 출원 가능. 전략적 보호 수단 선택.
제1국 출원 후 1년 이내 다른 가입국 출원 시, 신규성·진보성 판단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
12개월 이내
선출원 후 1년 이내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경우, 선출원을 포함한 하나의 출원으로 통합 가능.
12개월 이내
특허결정 가능하나 사소한 오탈자·참조부호 불일치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기재불비를 수정.
2009.7.1 이후
거절결정 후 심판 청구 없이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 청구 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
2009.7.1 이후 출원
출원부터 설정등록까지의 7단계 주요 절차를 관련 특허법 조문과 분기 결과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분기·루프·두 갈래 결정 지점을 시각적으로 구분합니다.
발명자·대리인·명칭·명세서·청구범위·도면·요약서 등 출원서류 일체를 특허청에 제출. 출원일이 이후 모든 권리관계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서식 기재사항, 기간 준수, 증명서 첨부, 수수료 납부 등 절차상 흠결을 점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원공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건에 한하여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기간 내 미청구 시 취하 간주.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및 기재요건을 심사관이 판단.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으로,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여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Allowance
거절이유 없음
Rejection
거절이유 미해소 시
등록료 납부 후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공고를 통해 권리가 공표됩니다. 이 시점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등록 후 특허요건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 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보정서 제출과 동시에 심사관에게 재심사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
기각 · 인용 · 취소(환송)
심결취소의 소
상고심
우선심사 · 분할출원 · 조약 우선권 · 국내 우선권 · 재심사청구 · 변경출원 6개 제도의 결정 분기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의 Y/N 판단에 따라 인정 · 거절 · 각하 · 불소급 등으로 귀결됩니다.
Priority Examination
방식 심사 · 대상 적합성 · 보완 재심사의 3단계 분기를 거쳐 우선심사 착수 또는 각하 결정에 이릅니다.
우선심사 신청서·증명서류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 Stage 02
보정명령 · 반려이유통지
→ Stage 03
대상 적합성 판단으로
출원인의 보정으로 방식 흠결이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Stage 03
대상 적합성 판단으로
Void · Return
무효 · 반려처분
신청 사유가 우선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Accelerated Exam
우선심사 착수
우선심사 결정 통지
→ Stage 04
보완지시 후 재심사
출원인의 보완 제출 후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Accelerated Exam
우선심사 착수
우선심사 결정 통지
Dismissed
신청 각하
우선심사 신청 각하
Accelerated Exam
우선심사 착수
Void · Return
무효 · 반려처분
Dismissed
신청 각하
Divisional Application
2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별도 출원으로 분할합니다. 방식 심사 → 실체요건 구비 → 분할불인정 분기까지 다섯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 Stage 02
소명기회 · 보정명령
→ Stage 03
실체요건 구비 여부 심사로
방식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Stage 03
실체요건 구비 여부 심사로
Void · Return
반려 · 무효처분
분할출원의 실체요건을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Accepted · Proceed
분할출원 인정 후 심사
→ Stage 04
원출원 제출일 확인으로
원출원이 2006.10.1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Notice of Rejection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 통지 (직접)
→ Stage 05
분할출원 불인정 예고통지 → 의견서/보정서
의견서·보정서로 분할 불인정 사유가 치유되었는지 판단합니다.
Accepted · Proceed
분할출원 인정 후 심사
No Priority Benefit
출원일 불소급 후 심사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 → 출원일 불소급
Accepted · Proceed
분할출원 인정 후 심사
No Priority Benefit
출원일 불소급 후 심사
Notice of Rejection
거절이유 통지
Void · Return
반려 · 무효처분
Treaty Priority (Paris Convention)
파리조약 가입국의 제1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제2국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식·실체 심사를 거쳐 우선권 소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권 주장서·우선권 증명서류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 Stage 02
보정명령 · 소명기회 부여
→ Stage 03
제1국 출원 기재내용 심사로
방식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Stage 03
제1국 출원 기재내용 심사로
Priority Void
우선권 주장 무효
우선권 주장 무효 처리
주장 발명이 제1국 출원 명세서·도면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Priority Granted
우선일 소급 후 심사
우선권 소급 인정 후 실체심사
No Retroactive Date
소급 불인정 후 심사
소급 불인정 → 후출원일 기준
Priority Granted
우선일 소급 후 심사
No Retroactive Date
소급 불인정 후 심사
Priority Void
우선권 주장 무효
Domestic Priority
선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후출원에 대해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은 주장 시점에 취하 간주됩니다.
우선권 주장서 · 관련 서류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 Stage 02
보정명령 · 소명기회 부여
→ Stage 03
선출원 기재내용 심사로
방식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Stage 03
선출원 기재내용 심사로
Priority Void
우선권 주장 무효
우선권 주장 무효 처리
주장 발명이 선출원 명세서·도면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Priority Granted
우선일 소급 · 선출원 취하
우선권 소급 인정 + 선출원 취하 간주
No Retroactive Date
소급 불인정 후 심사
소급 불인정 → 후출원일 기준 심사
Priority Granted
우선일 소급 · 선출원 취하
No Retroactive Date
소급 불인정 후 심사
Priority Void
우선권 주장 무효
Re-examination · Post-Rejection
거절결정 후 30일 이내 보정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담당 심사관이 보정 내용을 반영해 재심사합니다. 2009.7.1 이후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 제출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Stage 02
방식심사로 이행
Dismissed
재심사 청구 각하
재심사 청구서·보정서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Amendment Dismissed
보정각하 결정
→ Stage 03
거절이유 재판단으로
보정된 명세서·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기존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 재심사합니다.
Allowance
특허결정
→ Stage 04
새 거절이유 존재 여부 확인
보정으로 새 거절이유가 발생했는지 검토합니다.
New Notice
거절이유 통지
최초 거절이유 통지 (의견서 · 보정 재기회)
Re-Rejected
재거절 결정
재거절 결정 → 심판 청구 가능
Allowance
특허결정
New Notice
거절이유 통지
Re-Rejected
재거절 결정
Amendment Dismissed
보정각하 결정
Dismissed
재심사 청구 각하
Application Conversion
출원 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 ↔ 실용신안 간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변경출원서와 원출원 관계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 Stage 02
소명기회 · 보정명령
→ Stage 03
실체요건 구비 여부 심사로
방식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Stage 03
실체요건 구비 여부 심사로
Void · Return
반려 · 무효처분
변경출원의 실체요건을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Accepted · Proceed
변경출원 인정 후 심사
Notice of Rejection
거절이유 통지
Accepted · Proceed
변경출원 인정 후 심사
Notice of Rejection
거절이유 통지
Void · Return
반려 · 무효처분
2004년 21.0개월에서 2006~2007년 9.8개월까지 절반 이하로 단축,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Peak
21.0개월
2004년 기준
Record
9.8개월
2006~2007년 · 세계 최단
Δ Improvement
−53%
11.2개월 단축
심사청구일부터 심사착수까지 평균 소요 개월 수.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심사 처리를 기록합니다.
+3.3 개월 · vs 한국
+6.1 개월 · vs 한국
+10.2 개월 · vs 한국
Korea · Fastest
18.5개월
일본 대비 단축
10.2↓개월
Among Major Jurisdictions
#1
특허법인 아주 · IP Report · 지식재산권 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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