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

An Aju Editorial — IP System Guide

지식재산권 제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부터 PCT 국제출원, 심판 및 소송까지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한 권의 리포트로.

In This Issue

특허 · BM 특허 · PCT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심판/소송

07 Chapters

The Geographer — Johannes Vermeer
Part 01 / 07Patent

특허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기술 공개의 대가로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01

특허제도의 기원 — Patent의 어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기 때문에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02

최초의 특허법 (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가 1594년에 부여되었습니다.

03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 영국 전매조례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1624–1852)는 선발명주의, 14년의 독점권, 공익 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습니다.

04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 공개 → 기술 축적 / 공개 기술 활용 → 산업 발전
  • 독점권 부여 → 사업화 촉진 / 발명 의욕 고취 → 산업 발전
05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해 출원 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르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06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속지주의).

07

선출원주의 vs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의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발명 시기와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

· 장점 1 — 기술의 신속한 공개 유도

· 장점 2 —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특징 1 — 개인 발명가 보호에 유리

· 특징 2 — 발명 시기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분쟁 소지

08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부여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高度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실무적으로는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합니다.

09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출원인·대리인·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청구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필요한 경우 기술 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발명 요약 정리(기술정보 활용)
10

심사 절차 — 방식심사·심사청구·출원공개

  • 방식심사: 서식 필수사항, 기간 준수, 증명서 첨부, 수수료 납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합니다.
  • 심사청구: 모든 출원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 후 3년 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출원공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 내용이 공보 형태로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심사 지연에 따른 출원 기술 공개 지연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11

가보호권리 — 출원공개의 효과

출원공개 후 제3자가 해당 공개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경고일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보호권리가 발생합니다.

12

실체심사 · 거절이유 통지 — 3가지 유형

실체심사에서는 ①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판단과 ②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기재요건)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세 가지 통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최초거절이유: 심사 착수 후 최초로 발견된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
  • 최후거절이유: 출원인의 보정 후 재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
  • 보정각하: 보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정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3

특허결정 · 거절결정

  • 특허결정: 출원이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 · 등록공고: 특허결정 후 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 → 특허권 발생 → 등록공고로 일반에게 공표.
  • 거절결정: 제출된 의견서·보정서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요건 흠결·기재불비·모인출원 등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권리의 무효를 청구. 무효 확정 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14

9가지 주요 심사 제도

특허청은 출원인의 다양한 상황과 전략적 선택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9가지 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심사 시점 조정·권리 구조 재편·출원일 소급 확보·거절 이후 설계의 4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심사제도: 공익이나 출원인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먼저 심사하는 제도.
  •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기한 내 미제출 시 취하 간주.
  • 심사유예 신청제도: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 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심사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서비스 제공.
  • 분할출원: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일부를 분할하여 별도의 출원으로 떼어내는 제도.
  • 변경출원: 특허 ↔ 실용신안 상호 변경하여 출원인에게 유리한 출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조약우선권 주장: 파리협약·WTO 회원국 간 상호 인정. 제1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 다른 가입국 출원 시, 제1국 출원 시점으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일을 소급.
  • 국내우선권 주장: 선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기초로 개량 발명을 추가한 하나의 출원으로 통합 가능. 선출원은 우선권 주장 시점에 취하 간주.
  • 직권보정제도: 특허결정 가능하지만 명백한 오탈자·참조부호 불일치 등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 없이 기재불비를 직권으로 수정하는 제도 (2009.7.1 이후 등록결정부터 적용).
  •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거절결정 후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서 제출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담당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 (2009.7.1 이후 출원부터 적용).
15

방어출원

특허권을 직접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전략적 출원입니다. 경쟁사 특허 방어선 구축·실시의 자유 확보 등 포트폴리오 전략의 한 축을 이룹니다.

16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속도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 단축과 신기술 사업화를 저해하므로,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선행기술조사 외주 확대·자동검색시스템·6시그마 경영을 통해 20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출원량 증가에 따라 일부 해에는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전 기간 평균 약 16개월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세계 최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igure — Korean Patent System · Chronology1908 — 1984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로 시작된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약 70여 년에 걸쳐 독자적 법제 · 전담 기구 · 국제 조약 편입까지 단계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1908

Step 01

한국 특허령 공포

Korean Patent Ordinance

근대적 특허제도의 시작.

1946

Step 02

특허원 창립 · 특허법 제정

Patent Office Founded

독립 후 자주적 특허 법제 정비.

1961

Step 03

산업재산권 4법 분리

Four IP Acts Separated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분리.

1977

Step 04

특허청 개청

KIPO Established

전담 행정기구 출범.

1979

Step 05

WIPO 가입

Joined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 진입.

1980

Step 06

파리협약 가입

Paris Convention

국제 우선권 제도 도입.

1984

Step 07

PCT 가입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단일 창구 활용 가능.

Figure — Major Examination Systems09 SYSTEMS
01Fast-Track

우선심사제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먼저 심사하여 권리화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

요건 충족 시

02Deferred Claims

청구범위 제출 유예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 기한 내 미제출 시 취하 간주.

14개월 유예

03Delayed Examination

심사유예 신청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 희망 시점 3월 이내 심사 서비스 제공(신청료 無).

9개월 내 신청

04Divisional

분할출원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별도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독립된 권리로 확보.

05Conversion

변경출원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 ↔ 실용신안 간 변경 출원 가능. 전략적 보호 수단 선택.

06Paris Convention

조약우선권주장

제1국 출원 후 1년 이내 다른 가입국 출원 시, 신규성·진보성 판단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

12개월 이내

07Domestic Priority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 후 1년 이내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경우, 선출원을 포함한 하나의 출원으로 통합 가능.

12개월 이내

08Ex Officio Correction

직권보정제도

특허결정 가능하나 사소한 오탈자·참조부호 불일치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기재불비를 수정.

2009.7.1 이후

09Re-examination

재심사청구제도

거절결정 후 심판 청구 없이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 청구 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

2009.7.1 이후 출원

Figure — Patent Examination Procedure07 STAGES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출원부터 설정등록까지의 7단계 주요 절차를 관련 특허법 조문과 분기 결과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분기·루프·두 갈래 결정 지점을 시각적으로 구분합니다.

01

출원

특허법 제42조Filing

발명자·대리인·명칭·명세서·청구범위·도면·요약서 등 출원서류 일체를 특허청에 제출. 출원일이 이후 모든 권리관계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02

방식심사

Formality Examination

서식 기재사항, 기간 준수, 증명서 첨부, 수수료 납부 등 절차상 흠결을 점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원공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원공개제64조
출원일 + 18개월
03

심사청구

Request for Examination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건에 한하여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기간 내 미청구 시 취하 간주.

취하간주제59조
3년 내 미청구 시
04

실체심사

Substantive Examination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및 기재요건을 심사관이 판단.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05

거절이유 판단

특허법 제62조Grounds for Rejection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으로,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여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loop →의견서·보정으로 거절이유 해소 → 재심사 (Stage 04)
Decision · 거절이유 유무
Case Y

Allowance

거절이유 없음

특허결정특허법 제66조
Stage 06·설정등록
Case N

Rejection

거절이유 미해소 시

거절결정
Route R·거절결정 이후 대응
06

설정등록 · 등록공고

특허법 제87조Registration & Publication

등록료 납부 후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공고를 통해 권리가 공표됩니다. 이 시점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07

무효심판 청구

특허법 제133조Invalidation Trial

이해관계인이 등록 후 특허요건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 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Route R거절결정 이후

거절결정 이후Post-Rejection

Step R1
재심사 청구2009.7.1 이후

보정서 제출과 동시에 심사관에게 재심사

Step R2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

Route L심판 → 소송 → 상고

심판 · 소송 루트

Step L1
특허심판원 심결

기각 · 인용 · 취소(환송)

Step L2
특허법원특허법 제162조

심결취소의 소

Step L3
대법원특허법 제186조

상고심

Figure — Patent Procedure Sub-Flows06 SUB-FLOWS

주요 심사 제도별 분기도

우선심사 · 분할출원 · 조약 우선권 · 국내 우선권 · 재심사청구 · 변경출원 6개 제도의 결정 분기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의 Y/N 판단에 따라 인정 · 거절 · 각하 · 불소급 등으로 귀결됩니다.

01

Priority Examination

우선심사 신청 · 결정

방식 심사 · 대상 적합성 · 보완 재심사의 3단계 분기를 거쳐 우선심사 착수 또는 각하 결정에 이릅니다.

Y아래로 진행N우측 분기출원인· Applicant심사관· Examiner
Stage01
심사관
방식 심사

우선심사 신청서·증명서류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Q방식 하자 있음?Formality Defect?
CaseY

→ Stage 02

보정명령 · 반려이유통지

CaseN

→ Stage 03

대상 적합성 판단으로

Stage02
출원인
보정 · 치유

출원인의 보정으로 방식 흠결이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Q방식 하자 치유됨?Defect Cured?
CaseY

→ Stage 03

대상 적합성 판단으로

CaseN

Void · Return

무효 · 반려처분

Stage03
심사관
대상 적합성 판단

신청 사유가 우선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Q적합 대상?Eligible?
CaseY

Accelerated Exam

우선심사 착수

우선심사 결정 통지

CaseN

→ Stage 04

보완지시 후 재심사

Stage04
심사관
적합성 재심사

출원인의 보완 제출 후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Q재심사 적합?Re-examination OK?
CaseY

Accelerated Exam

우선심사 착수

우선심사 결정 통지

CaseN

Dismissed

신청 각하

우선심사 신청 각하

Terminal Outcomes03 outcomes

Accelerated Exam

우선심사 착수

Void · Return

무효 · 반려처분

Dismissed

신청 각하

02

Divisional Application

분할출원

2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별도 출원으로 분할합니다. 방식 심사 → 실체요건 구비 → 분할불인정 분기까지 다섯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Y아래로 진행N우측 분기출원인· Applicant심사관· Examiner
Stage01
출원인
방식 심사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Q방식 하자 있음?Formality Defect?
CaseY

→ Stage 02

소명기회 · 보정명령

CaseN

→ Stage 03

실체요건 구비 여부 심사로

Stage02
출원인
보정 · 치유

방식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Q방식 하자 치유됨?Defect Cured?
CaseY

→ Stage 03

실체요건 구비 여부 심사로

CaseN

Void · Return

반려 · 무효처분

Stage03
심사관
실체요건 구비 판단

분할출원의 실체요건을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Q실체요건 구비?Substantive Reqs Met?
CaseY

Accepted · Proceed

분할출원 인정 후 심사

CaseN

→ Stage 04

원출원 제출일 확인으로

Stage04
심사관
원출원 제출일 확인

원출원이 2006.10.1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Q원출원 '06.10.1 이후?Filed after Oct 2006?
CaseY

Notice of Rejection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 통지 (직접)

CaseN

→ Stage 05

분할출원 불인정 예고통지 → 의견서/보정서

Stage05
심사관
분할불인정 이유 치유

의견서·보정서로 분할 불인정 사유가 치유되었는지 판단합니다.

Q불인정 이유 치유됨?Reason Cured?
CaseY

Accepted · Proceed

분할출원 인정 후 심사

CaseN

No Priority Benefit

출원일 불소급 후 심사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 → 출원일 불소급

Terminal Outcomes04 outcomes

Accepted · Proceed

분할출원 인정 후 심사

No Priority Benefit

출원일 불소급 후 심사

Notice of Rejection

거절이유 통지

Void · Return

반려 · 무효처분

03

Treaty Priority (Paris Convention)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파리조약 가입국의 제1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제2국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식·실체 심사를 거쳐 우선권 소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Y아래로 진행N우측 분기출원인· Applicant심사관· Examiner
Stage01
심사관
방식 심사

우선권 주장서·우선권 증명서류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Q방식 하자 있음?Formality Defect?
CaseY

→ Stage 02

보정명령 · 소명기회 부여

CaseN

→ Stage 03

제1국 출원 기재내용 심사로

Stage02
출원인
보정 · 치유

방식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Q방식 하자 치유됨?Defect Cured?
CaseY

→ Stage 03

제1국 출원 기재내용 심사로

CaseN

Priority Void

우선권 주장 무효

우선권 주장 무효 처리

Stage03
심사관
제1국 출원 기재내용 확인

주장 발명이 제1국 출원 명세서·도면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Q제1국 출원에 기재됨?In Priority Filing?
CaseY

Priority Granted

우선일 소급 후 심사

우선권 소급 인정 후 실체심사

CaseN

No Retroactive Date

소급 불인정 후 심사

소급 불인정 → 후출원일 기준

Terminal Outcomes03 outcomes

Priority Granted

우선일 소급 후 심사

No Retroactive Date

소급 불인정 후 심사

Priority Void

우선권 주장 무효

04

Domestic Priority

국내 우선권 주장

선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후출원에 대해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은 주장 시점에 취하 간주됩니다.

Y아래로 진행N우측 분기출원인· Applicant심사관· Examiner
Stage01
심사관
방식 심사

우선권 주장서 · 관련 서류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Q방식 하자 있음?Formality Defect?
CaseY

→ Stage 02

보정명령 · 소명기회 부여

CaseN

→ Stage 03

선출원 기재내용 심사로

Stage02
출원인
보정 · 치유

방식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Q방식 하자 치유됨?Defect Cured?
CaseY

→ Stage 03

선출원 기재내용 심사로

CaseN

Priority Void

우선권 주장 무효

우선권 주장 무효 처리

Stage03
심사관
선출원 기재내용 확인

주장 발명이 선출원 명세서·도면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Q선출원에 기재됨?In Earlier Filing?
CaseY

Priority Granted

우선일 소급 · 선출원 취하

우선권 소급 인정 + 선출원 취하 간주

CaseN

No Retroactive Date

소급 불인정 후 심사

소급 불인정 → 후출원일 기준 심사

Terminal Outcomes03 outcomes

Priority Granted

우선일 소급 · 선출원 취하

No Retroactive Date

소급 불인정 후 심사

Priority Void

우선권 주장 무효

05

Re-examination · Post-Rejection

재심사 청구 (심사전치)

거절결정 후 30일 이내 보정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담당 심사관이 보정 내용을 반영해 재심사합니다. 2009.7.1 이후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Y아래로 진행N우측 분기출원인· Applicant심사관· Examiner
Stage01
출원인
보정 ·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 제출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Q보정서 제출과 동시 청구?Filed with Amendment?
CaseY

→ Stage 02

방식심사로 이행

CaseN

Dismissed

재심사 청구 각하

Stage02
심사관
방식 심사

재심사 청구서·보정서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Q방식 하자 있음?Formality Defect?
CaseY

Amendment Dismissed

보정각하 결정

CaseN

→ Stage 03

거절이유 재판단으로

Stage03
심사관
거절이유 재판단

보정된 명세서·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기존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 재심사합니다.

Q거절이유 해소됨?Grounds Cured?
CaseY

Allowance

특허결정

CaseN

→ Stage 04

새 거절이유 존재 여부 확인

Stage04
심사관
새로운 거절이유 판단

보정으로 새 거절이유가 발생했는지 검토합니다.

Q새 거절이유 있음?New Grounds?
CaseY

New Notice

거절이유 통지

최초 거절이유 통지 (의견서 · 보정 재기회)

CaseN

Re-Rejected

재거절 결정

재거절 결정 → 심판 청구 가능

Terminal Outcomes05 outcomes

Allowance

특허결정

New Notice

거절이유 통지

Re-Rejected

재거절 결정

Amendment Dismissed

보정각하 결정

Dismissed

재심사 청구 각하

06

Application Conversion

변경출원

출원 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 ↔ 실용신안 간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Y아래로 진행N우측 분기출원인· Applicant심사관· Examiner
Stage01
출원인
방식 심사

변경출원서와 원출원 관계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Q방식 하자 있음?Formality Defect?
CaseY

→ Stage 02

소명기회 · 보정명령

CaseN

→ Stage 03

실체요건 구비 여부 심사로

Stage02
출원인
보정 · 치유

방식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Q방식 하자 치유됨?Defect Cured?
CaseY

→ Stage 03

실체요건 구비 여부 심사로

CaseN

Void · Return

반려 · 무효처분

Stage03
심사관
실체요건 구비 판단

변경출원의 실체요건을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Q실체요건 구비?Substantive Reqs Met?
CaseY

Accepted · Proceed

변경출원 인정 후 심사

CaseN

Notice of Rejection

거절이유 통지

Terminal Outcomes03 outcomes

Accepted · Proceed

변경출원 인정 후 심사

Notice of Rejection

거절이유 통지

Void · Return

반려 · 무효처분

Figure — Korean Examination Speed Trend2004 — 2011

한국 심사처리기간 연도별 추이

2004년 21.0개월에서 2006~2007년 9.8개월까지 절반 이하로 단축,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Unit · months
0510152021.0200417.620059.82006역대 최단9.8200712.1200815.4200918.5201016.82011

Peak

21.0개월

2004년 기준

Record

9.8개월

2006~2007년 · 세계 최단

Δ Improvement

53%

11.2개월 단축

Figure — Examination SpeedFY 2010 · MONTHS

주요국 심사처리기간 비교

심사청구일부터 심사착수까지 평균 소요 개월 수.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심사 처리를 기록합니다.

01
KR한국
18.5mo
02
EP유럽
21.8mo

+3.3 개월 · vs 한국

03
US미국
24.6mo

+6.1 개월 · vs 한국

04
JP일본
28.7mo

+10.2 개월 · vs 한국

Korea · Fastest

18.5개월

일본 대비 단축

10.2개월

Among Major Jurisdictions

#1

특허법인 아주 · IP Report · 지식재산권 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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