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창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및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대형 로펌 Husch Blackwell에서 7년간 미국 특허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 국내로 복귀하여 현재 특허법인 아주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지식재산권 해외 소송, 국제 계약서 자문 및 외국 기업과의 기술 협상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 로스쿨 유학 전 약 3년간 한국 변리사로서 특허 출원·심판·침해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국내 기업의 지재권 소송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다양한 계약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직교수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분야
반도체 공학
소프트웨어
전기공학
컴퓨터
통신
주요 업무 사례
외국 기업과의 라이선스 및 기술이전 협상 다수 진행
캡슐 내시경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인트로메딕) — 한국·독일·미국
미국 특허 침해소송: Novatel Wireless, Inc. v. Franklin Wireless, Inc. (dual band wireless data modem) — 씨모텍
TechRadium, Inc. v. AtHoc, Inc., et al. (method for providing digital notification)
산업용 냉장고 vibration absorber 미국 특허침해소송 (신동해)
미국 Trade Dress 소송: Too Markers v. Alpha Art Material (마카펜)
미국 상표소송: Hyundai Mobis Co., Ltd. v ExxonMobil Oil Corp. 등 다수
한국 디자인소송: Konami Kabushikigaisha v. Andamiro Co., Ltd. (DDR v. Pump-It-Up) 등 다수
한국 특허소송: Duke v. KT&E (보관용 오븐); Handan BroadInfoCom v. ADT Co., Ltd. (위성방송 수신장치); C&C Ent. Co., Ltd. v. Smartro Co., Ltd. (스마트카드 리더 보안모듈)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