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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2개월 -> 4개월) 및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특허법인아주|2026-02-11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0호) 일부개정) 가. 개정내용 1) ’25.7.11. 이후 심사관이 통지(의견제출통지서)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 2) 출원인의 신청에…

특허법인아주

그림 01 / 02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개정 전

2개월

주요국 대비 짧음

개정 후

4개월

2025.7.11. 이후 통지분

그림 02 / 02

분할출원 제도 정비

구분기존개정
특허여부결정보류분할출원 제외분할출원 포함
심사유예분할출원 제외분할출원 포함
심사순위일반출원과 동일일반출원과 동일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0호) 일부개정)

 

개정내용

1) ’25.7.11. 이후 심사관이 통지(의견제출통지서)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

2)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 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특허여부결정보류 제도 및 출원인이 심사청구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원일로부터 5년(실용신안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심사받을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심사유예 제도의 제외 대상에서 ‘분할출원’을 삭제함.

 

개정이유

1)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짧아,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절차수행 및 수수료 부담이 발생함.

2) ‘25.1.1.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의 심사순위를 일반출원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나, 분할출원에 대한 특허결정보류 및 심사유예를 제한하는 규정은 남아 있어, 늦은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음.

 

개정효과

1)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출원인의 불필요한 절차 및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2) 출원인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허권 확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 시점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음.

발행일

2026-02-11 ·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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