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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 명세서 ‘실시가능 요건’ 판단 기준 명확화

특허법인아주|2026-02-11

대법원, 특허 명세서 ‘실시가능 요건’ 판단 기준 명확화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 가. 쟁점 피고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이라는 명칭의 원고…

특허법인아주

그림 01 / 02

대법원 판결 개요

01

2024후10658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26.1.15. 선고

02

상고 기각

최종 결론

원심 수긍

03

특허법 §42③1

쟁점 조항

실시가능 요건

그림 02 / 02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기준

단계 01

통상의 기술자 기준

출원 시 기술 수준 고려

단계 02

과도한 실험 없이

특수 지식 부가 불필요

단계 03

정확한 이해 가능

명세서만으로 파악

단계 04

재현 가능한 수준

동시 재현성 충족

대법원, 특허 명세서 ‘실시가능 요건’ 판단 기준 명확화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

 

쟁점

피고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이라는 명칭의 원고 특허발명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직접적인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에 관한 설명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함)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함(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0886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제1항 발명은 ‘두 가지 제약 활성제인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이 나트륨 양이온, 물 분자와 비공유 상호작용을 통해 회합되어 생체 외에서는 하나의 화학물질처럼 거동하지만 생체 내에서는 개별 성분으로 분리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특성을 갖는 다양한 고체 형태의 초분자 복합체 중 결정질 형태의 2.5수화물(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만이 제외된 것’으로, 권리범위에 다수의 화합물과 여러 고체 형태(결정질, 부분 결정질, 무정형, 다형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발명에 해당하나,

1) 명세서에서 실험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속하는 초분자 복합체의 실시례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2)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이 이중 작용 화합물로서 초분자 복합체를 형성하는 원리나 그 구성요소 간 비공유 상호작용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3)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와 물 분자 개수를 달리하거나 물 분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발사르탄, 사쿠비트릴, 나트륨 양이온, 물 분자의 화학 종 간에 비공유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어 결정질 형태 또는 무정형 형태로서의 초분자 복합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에 관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시사점

금번 판례는 대법원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의 취지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발행일

2026-02-11 ·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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