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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동향 – 삼성전자와 네오노드의 소송전

특허법인아주|2024-10-15

삼성전자에 유리했던 지방법원 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파기환송됨 스웨덴 터치스크린 전문업체 네오노드 스마트폰 유한책임회사(Neonode Smartphone LLC, 이하 ‘네오노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네오노드의 “특허번호 8095879(이하 ‘879’) 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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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 / 02

삼성전자·네오노드 특허분쟁 경과

  1. -

    네오노드, 텍사스 서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특허번호 8095879 (밀어서 잠금해제)

  2. -

    지방법원: 쟁점 1 '불명확' 기각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

  3. 2024.07

    연방항소법원: 879 특허 소유권은 네오노드

  4. 2024.09.20

    연방항소법원: 지방법원 판결 파기환송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전환

그림 02 / 02

'밀어서 잠금해제' 작동 단계 (879 특허)

단계 01

터치

표시된 위치의 터치 감지 영역 접촉

단계 02

슬라이드

터치된 위치에서 벗어나 미끄러짐

단계 03

기능 활성화

다단계 작업으로 기능 실행

삼성전자에 유리했던 지방법원 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파기환송됨

 

 

스웨덴 터치스크린 전문업체 네오노드 스마트폰 유한책임회사(Neonode Smartphone LLC, 이하 ‘네오노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네오노드의 “특허번호 8095879(이하 ‘879’) 특허권에 대한 특허 침해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이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심리 후 네오노드 측이 제시한 쟁점 1이 불명확하다며 기각 처리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네오노드에 불리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네오노드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 샤론 프로스트(Sharon Prost) 판사는 네오노드의 879특허 침해 사건의 ‘쟁점 1’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판결을 뒤집고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앞서 지방법원에서 네오노드가 제기한 주장을 기각시키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삼성전자 측으로선 핵심 쟁점을 다시 다투게 됐다.

논란이 된 쟁점 1은 다음과 같다. 879 특허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핸드헬드 컴퓨터 유닛이 터치 및 슬라이드와 같은 명령어 판독이 이뤄지는 과정은 ①물체가 표시가 제공된 위치에서 터치 감지 영역을 터치한 다음 ②물체가 터치된 위치에서 벗어나 터치 감지 영역을 따라 미끄러지는 다단계 작업에 의해 활성화된다. 즉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법원이 쟁점 1을 기각한 이유는 879 특허 내용 중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하나의 옵션만으로 구성된다(wherein the representation consists of only one ‘option’ for activating the function)’는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법원은 ‘옵션’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맡았던 앨란 D. 올브라이트(Alan D. Albright) 판사는 ’옵션’은 특허 스펙 사항에 등장하지 않으며 넓은 의미에서 쓰인다는 표현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79 특허의 모든 다른 쟁점은 쟁점 1에 종속되므로 지방법원은 종속 쟁점 모두가 불명확하므로 무효”라고 결론지으며 사실상 879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또 특허 내용 중 “미끄러져 벗어나는(gliding away)” 문구에 관해 지방법원은 “이 용어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되, 그 의미가 ‘끌기, 튕기기, 드래그 앤 드롭 작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네오노드 측은 쟁점 1을 기각시킨 것에 대해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방법원이 ‘옵션’이라는 단어와 관련해 불명확성을 적절히 평가했으며 ▲‘미끄러져 벗어나는’ 문구도 해석 여지가 넓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주로 지방법원의 결론을 방어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스트 판사는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장들을 고려하였으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방법원이 ‘표현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만으로 구성된다’는 문구가 쟁점 1을 추상적이라고 결론지은 것은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심을 위해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서 삼성전자의 밀어서 잠금해제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네오노드의 소송이 제기되자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갤럭시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삭제시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연방 항소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879 특허 소유권 소송에서 특허권은 네오노드에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124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124)

발행일

2024-10-15 ·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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