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주요 개정 – 이의신청기간 단축 등
2025년 상표법 개정으로 여러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이다. 본래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을 공고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의해 해당 기간이 공고일로부터 30일로 단축되었다. 이는 현재 상표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출원인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25. 7. 22.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고된 상표출원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해외 권리자는 국내 모방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유사 상표 출원을 인지할 경우 출원단계부터 모니터링을 하거나 정보제출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외 최근 상표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일 : 2025. 7. 22.)
*비영리 목적의 위조상품 수입 규제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수입이라도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을 상표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 등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 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시행일 : 2025.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