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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분쟁 판결 - 특허법원, 코오롱 특허 무효로 판단하며 효성 승소 판결

특허법인아주|2025-08-04

HS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분쟁 판결 - 특허법원, 코오롱 특허 무효로 판단하며 효성 승소 판결 HS효성(이하 ‘효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 간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분쟁에서 특허법원은 효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코오롱이 보유한 ‘하이브리드…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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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코오롱 특허분쟁 경과

  1. 2015

    코오롱,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등록

  2. -

    특허심판원: 특허 유효 심결

    효성 주장 기각

  3. -

    효성,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

  4. -

    특허법원: 특허 무효 판단

    효성 승소 (상고 가능성)

그림 02 / 02

한·미 분쟁 현황

구분한국미국
쟁점특허 무효 여부특허 침해 여부
제소자효성(심결취소)코오롱(캘리포니아 중앙지법)
청구내용특허 무효 확인침해금지 + 3배 손해배상

HS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분쟁 판결 -  특허법원, 코오롱 특허 무효로 판단하며 효성 승소 판결

 

HS효성(이하 ‘효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 간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분쟁에서 특허법원은 효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코오롱이 보유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권의 무효 여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코오롱은 2015년에 등록받은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한 반면, 효성은 특허권의 발명은 20년 전부터 완성차 업체에 제품으로 제공되었으며, 특허권의 출원 전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지되어 있는 기술이므로 특허권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특허권의 무효에 대한 심결을 내리는 특허심판원에서는 코오롱의 특허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효성은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과 다른 판결을 선고했고, 효성과 코오롱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 다만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코오롱이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코오롱의 특허권 무효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의 분쟁과는 별개로 미국에서도 효성과 코오롱의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의 대상은 한국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에 관한 것이다. 코오롱은 효성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코오롱은 효성에 1) 특허 침해 금지, 2) 평가액 3배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에서의 특허권 무효가 미국에서의 특허권 무효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특허법원에서의 판결은 미국 법원의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코오롱과 효성은 각 국가에서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치열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2025-08-04 ·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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