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제도 주요 개정사항– 자기실시 증명 간소화 및 녹색기술 확대 등
2025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 요건 및 대상에 여러 변화가 생겼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특허·실용신안의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삭제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였다.
또한,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의 증명서류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서를 통해서도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우선심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소·암모니아, 차세대 원자력, 첨단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추가되며,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기술도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 신속한 권리 확보가 기능해졌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25. 2. 19.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