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합상표 유사 판단에서 “요부는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명확화
— ‘Nudism’ 포함 립스틱 표장, 등록상표와 유사…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화장품(립스틱) 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결합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된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본 사건에서 피해 회사는 ‘누디즘 NUDISM’(제3류, 립스틱 등)을 등록상표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측은 오픈마켓에서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립스틱을 광고·판매하였다. 원심은 해당 사용상표의 요부를 ‘CATALIC’으로 특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록상표와 비교할 때 비유사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따르되,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CATALIC’, ‘Narcisse’, ‘Nudism’ 각 부분이 모두 식별력을 가지며, 특정 부분만이 강한 인상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Nudism’이 색조화장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누드’와 달리 일반적·기술적 표장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광고에서 해당 표장을 여러 줄로 분리하여 표시한 점도 고려할 때, ‘Nudism’ 부분은 독립적으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등록상표 ‘누디즘 NUDISM’과 사용상표 요부 중 ‘Nudism’은 철자 및 호칭이 동일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출처 혼동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상표 유사 판단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번 판결은 결합상표에서 요부가 단 하나로 제한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구성요소별 식별력과 결합 형태,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복수의 요부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