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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한국 지식재산 제도 및 출원동향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0-04-03 12:18

2020년부터 달라지는 한국 지식재산 제도

  • 2020. 4. 1.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발맞추어 특허심판원은 소재부품장비 확인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기업 간의 분쟁이 특허심판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조속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종래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물리적인 기록매체(CD, 하드디스크,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었으나, 개정 특허법(2020. 3. 11.시행)은 “방법의 발명”의 실시에 관하여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유통과정에 상관 없이 특허법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제3자가 무단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또한 특허발명에 실시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출원 및 등록통계

  • 2020. 2. 29.까지의 출원 통계를 살펴보면, 등록 건수로는 특허 21,713 건, 실용신안 396건, 디자인 8,802 건, 상표 20,718건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적게는 2.4%(상표)에서 13.7%(특허) 씩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원 건수는 특허 31,721 건, 실용신안 720 건, 디자인 9,396 건, 상표 37,266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특허 및 상표는 각각 3.3%, 6.8% 증가한데 반하여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각각 17.5%, 0.4%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와 3월 들어 붉어지고 있는 세계 증시 불안의 여파가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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