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내년 예산 25% 증액해 지원 확대 올해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특허 총 4,290건 권리화 지원 성과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4-01-25 09:15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내년 예산 25% 증액해 지원 확대

올해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특허 총 4,290건 권리화 지원 성과

 

이종호 변리사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인지도가 확보된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한 사례인 ‘포항 덮죽’, 대기업이 유사상품을 판매하여 논란이 발생했던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

 

지원사업의 결과, 올해는 ▲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의왕도깨비시장’은 ‘부곡도깨비시장’을 시장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특색 없는 브랜드와 타 도깨비시장과 유사한 도깨비 캐릭터를 사용해 적극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른 도깨비시장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뚝딱’(지금, 바로, 여기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시장) 브랜드 네이밍을 추가했다. 또한 도깨비 뿔을 포인트로 활용한 브랜드 디자인과 도깨비 탈을 쓴 이웃의 이미지인 캐릭터를 개발했다. 이러한 상표와 디자인을 장바구니, 접이식키트, 온라인 판매 포장 등에 도입해 지역주민의 호평을 받아 시장상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진미양념통닭’은 30년간 양념통닭을 판매한 업체로 ‘백종원의 3대천왕’ 출연 및 ‘백년가게 강원도 1호점’으로 선정됐으나, 선등록된 타 업체의 유사상표가 존재해 사업 확장 시 분쟁의 소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브랜드인 ‘참진미락’ 개발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식 및 상표분쟁 대비 방안으로 ‘진미양념통닭’과 ‘참진미락’을 병행적용한 패키지디자인 리뉴얼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 이마트에 납품하는 등 신규로 확보된 상표 및 디자인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매출액 증대가 기대된다.

 

특허청은 내년에는 전년 대비 25% 예산을 증액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 2배 증가한 시·도별 10개 업체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윤종석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선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가치를 높여 나가고, 매출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특허뉴스(https://www.e-patentnews.com/10754)

 

 

유명 완구사 '레고' 이름 상표에 쓴 제약사…대법 "등록 무효"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LEGO Juris A/S·이하 레고)가 주식회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출원했다. 완구회사 레고 측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상표들과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내 레고켐바이오의 상표등록은 거절됐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레고켐바이오의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

 

레고는 레고바이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레고의 선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의 요부인 ‘레고’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레고켐바이오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상표인 선사용 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34조 1항 11호는 '타인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법원도 레고켐파마의 명칭 중 요부를 ‘레고’라고 봤다. 이에 인지도가 높은 완구회사 레고의 상표와 레고켐파마의 상표가 유사하다는 점을 짚으며 “피고(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연상 작용을 의도해 이 사건 등록상표(레고켐파마)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지적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화학 물질을 합성한다는 의미의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학술 용어가 있으므로 레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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