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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상표 업계동향: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국내 사법적 구제 방안 및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정책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3-07-10 16:11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kr, .com’ 등의 최상위 도메인뿐만 아니라 ‘.ai, .co’ 등 새로운 도메인 이름의 등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메인 이름의 경우, 먼저 등록한 사람이 그 이름을 선점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선등록주의 아래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사이버상의 주소지인 인터넷 도메인을 미리 선점해 두었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원래상표 권리자나 업체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이 증가하고 있다.

※ 출처 : 조선일보(https://it.chosun.com/)

 

이와 같은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사법적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한 자에 대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2) 상표법은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규정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은 개정을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를 명문상으로 금지하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및 예방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 특허청(https://www.kipo.go.kr/)

 

한편, 이러한 분쟁들 전부를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상 한계가 있고,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국경이 없는 특징이 있어 상표와 도메인 분쟁 해결 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선택 또는 판결의 집행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인 WIPO는 악의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행정절차를 둘 것을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권고하였고 '99년 8월 ICANN은 "통일된 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을 채택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도메인(한국의 경우 .kr)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인터넷주소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무국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 특허청(https://www.kipo.go.kr/)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를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메인이름이 부당하게 등록 및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세미나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 및 분쟁조정 제도 및 절차, UDRP·국가도메인 분쟁사건 심리 쟁점 및 이슈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법원 판결 동향 등의 내용에 대한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 출처 : 조선일보(https://i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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