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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주요 업무 계획 -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유사상표등록 허용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3-07-12 17:33

특허청이 발간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계획이 있다.

가. 상표권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 등록에 등의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상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상표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존동의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디자인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서 선행디자인에 대한 관련 디자인의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이른바 우선권 주장의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 특허권

의약품 특허권에 관하여 존속기간 연장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이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하나의 의약품 허가에 대해 복수 특허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의 의약품 허가에 대해 복수 특허권이 존재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존속기간의 상한을 두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