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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 및 우선심사에 대한 심사기준 개정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1-06-18 16:54

(1)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특허청은 특허출원이 파라미터 발명을 충실히 공개하고 권리범위를 적정하게 청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불충족 예시를 제시하여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 사례 추가

① 파라미터의 정의 및 기술적 의미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물(subject matter)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파라미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예 및 비교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파라미터와 관련된 변수들의 측정을 위한 방법, 조건, 기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범위의

기재불비 사례 추가

① 청구항에는 파라미터의 수치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는 그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시예를 통해 더 나은 효과가 확인된 수치범위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발명의 설명에는 파라미터의 특성값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특정 효과를 도출하는 조성 및 공정에 대한 실시예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항에는 파라미터의 특성값만을 만족하는 구성으로 기재된 경우

 

(2)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실시 주체의 명확화

 

현재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업으로 실시 중인 출원’에서 실시자와 출원인 간의 실시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자도 실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출원인이 실시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실시 기업이 ‘실시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특허청은 출원인이 실시 기업(실시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실시계약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의 제출을 생략 가능하도도록 우선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