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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KIP vs 삼성전자)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0-04-03 12:19

KIP(KAIST 자회사) vs 삼성전자 핀펫기술 특허 침해 소송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케이아이피(KIP)의 특허 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보고 2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더블-게이트 핀펫(Double-gate FinFET)에 관련된 기술로 이종호 교수(서울대학교)가 지난 2001년에 발명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상태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인텔 및 애플은 이미 라이센싱 협의를 거쳐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관련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자회사로 특허전문기업인 케이아이피(KIP)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이 교수측은 삼성전자에 기술 내용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료 합의를 요청했지만 삼성전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삼성전자가 이 교수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설명만 듣고 사용료는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삼성전자의 고유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며, 이와는 별도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재심사를 신청하여 현재 항고심이 진행중에 있다.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심판원에 쟁점 특허에 대한 2번의 무효 심판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된바 있으며, 한국 특허청에서도 무효 심판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특허의 무효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현재 계류중인 재심사의 경우 심사국에서 무효 의견이 나온 상태이고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될 경우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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